내란죄 등 누명 4·3수형인 30명 전원 무죄...명예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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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4·3수형인 14차 직권재심서 전원 무죄 선고

“30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가 말씀을 하지 않으셔서 외할아버지가 4·3희생자인줄 몰랐습니다. 지금이라도 명예를 회복시켜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제주4·3 당시 내란죄 등의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고 억울한 수형생활을 했던 수형인 30명의 명예가 회복됐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20일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등의 혐의로 4·3 당시 군사재판을 받고 수형생활을 했던 수형인 30명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을 받은 수형인 30명은 광주고등검찰청 소송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14번째로 직권재심을 청구한 이들로 제주4·3 당시 군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후 육지부 수형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다 6·25 전쟁 발발 이후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됐다.

검찰과 변호인측은 이날 재판에서 수형인들의 협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 선고를 통해 수형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 역시 수형인들의 가슴에 맺힌 응어리가 조금이라도 풀어지기를 바란다며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을 참관한 유족들은 무죄가 선고되자 눈시울을 붉히며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제주에서 목수로 일하다 갑자기 군경에 끌려간 후 행방불명된 고() 현지옥씨의 손자 전영신씨(49)이번 재심재판이 열리면서 외할아버지가 4·3희생자인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됐다. 30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가 4·3과 관련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이어 어머니는 아마 자식들에게 피해가 갈까 말하지 않으신 것 같다. 지금이라고 외할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된 것에 감사드린다지금부터라도 4·3에 대해 알아보고 아이들에게 말해줘야겠다고 말했다.

유족 김축생씨(85)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던 오빠가 4·3의 소식을 듣고 가족을 구하기 위해 제주로 왔다가 3일 만에 변을 당했다당시 아버지와 오빠들, 할머니, 올케가 모두 돌아가시며 집안의 대가 끊겼다. 지금이라도 나라에서 누명을 벗겨줘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렸다.

한편 이날 재심에서 수형인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되면서 직권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한 수형인은 370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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