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고향세(고향사랑기부제) 유치에 타 시도보다 더 힘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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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가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도시민 등 출향인사가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고향인 지자체나 인연이 있는 지자체에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다. 지자체는 기부액의 30% 범위에서 기부자에게 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지방 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기에 전국 지자체가 빈틈없는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에 입법 예고했다. 이 안에는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기부금 사용을 다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이 10월에 제주도의회에 상정되고, 11월 중에 공포되면 고향세 시행에 따른 준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주로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전국 17개 광역과 243개 기초단체가 모금에 나설 수 있지만, 제주에선 제주도만 가능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여서 해당하지 않는다. 기부자에 따라 광역과 기초에 따로 기부할 수 있기에 제주로선 훨씬 불리하다. 다른 광역단체에선 시·군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시너지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을 정도다. 이점을 주목해 제주도는 경쟁력 있는 모금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더욱이 기부금 모금엔 ‘락인 효과’(Lock-in·자물쇠 효과)가 작용할 공산이 크다. 대개의 기부자는 어느 지자체에 우선 기부하면 이탈하지 않고 지속해서 기부를 이어가려고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해당 지자체는 견고한 모금 기반까지 구축할 수 있다. 도는 초반 선점에도 힘쓰길 바란다.

이 점에서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지난 7월 고향세를 모집할 수 있는 주체에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한 것은 바람직하다. 물론 당초 입법 단계에서 도내 국회의원들이 이를 간파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 이제라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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