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공원 조성사업 순항해 도민 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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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때 구축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을 제주평화대공원으로 조성하는 길이 열렸다니 환영할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송재호 의원에 따르면 평화대공원을 위해 알뜨르비행장을 장기간 무상 사용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20일 행정안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한다. 2008년 사업이 추진된 후 15년 만에 속도를 내는 셈이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개정안은 제주도가 알뜨르비행장을 10년간 무상사용하고 이후 10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시 상황 시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영구 시설물을 지을 수 있는 사항도 들어 있다. 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오는 11월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장기간 표류해온 평화대공원 사업이 새 전기를 맞은 것이다.

평화대공원은 사업비 749억원을 들여 184만여㎡ 부지에 있는 격납고와 동굴진지 등 일제 시설을 정비하고 전시관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국방부와 무상사용 여부 등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안돼 진척을 보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제주 국회의원을 주축으로 도와 국방부 면담을 추진해 부지 무상사용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합의를 이끌었다. 의원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며 뒤늦은 감이 있지만 국방부의 전향적 자세도 평가받을 만하다.

알뜨르비행장은 일제 강점기와 4·3, 6·25를 거치며 가슴 아픈 근대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곳이다. 1930년대 일본군이 중국 침략을 위한 전초기지로 당시 주민의 농지를 강제수용해 조성했다. 해방 후엔 국방부 소유로 지금까지 이어져왔다. 전쟁의 참상을 알리고, 평화의 섬 제주의 가치를 키울 최적의 장소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제 알뜨르비행장을 평화공원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더는 늦지 않게 도민의 품으로 돌려 뼈아픈 역사 인식과 미래의 의지를 다지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길 기대한다. 등록문화재 위상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 이제라도 체계적인 정밀조사와 보존계획을 수립해 대표적 문화유산으로 가꿔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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