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 5년 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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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책 전면 수정 논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발위)가 설립 5년 만에 사실상 폐지된다.

또한 지방이전이 추진됐던 공기업에 대해 먼저 민영화를 추진하고, 민영화 이후 자율적으로 지방이전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했던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조성,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에 대한 수정 등 기존 지방정책이 대대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청와대와 균발위 등에 따르면 정부는 균발위의 명칭과 목적, 인적 구성을 전면 개편키로 하고, 올해 하반기 균발위의 설치 및 운영 근거법령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전면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균발위의 사실상 폐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균발위는 지난 2003년 대통령 자문기구로 신설돼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조성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을 추진해 온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산실이었다.

정부는 균발위의 새 명칭을 '지역발전위원회'(가칭)로 개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균형'이라는 단어가 기계적·산술적 의미가 강해 다른 이름으로 바꿀 계획"이라며 "새로운 명칭과 역할에 대해 청와대와 관계부처 등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편된 새 위원회가 인수위에서 확정했던 '5+2 광역경제권' '선벨트(Sun Belt)' 등의 사업을 전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위원회 운영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기획단 조직을 대폭 축소키로 했다. 정순남 기획단 부단장은 "조직이 너무 비대하다는 정부 측의 지적이 있어 근무인원을 40%가량 이미 축소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또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공기업의 지방이전과 관련, '선(先) 민영화-후(後)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기업 민영화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프로그램의 중요한 어젠다들 중의 하나"라고 전제하고 "먼저 공공기관을 민영화하고 나면, 그 이후 지방이전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방이전은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추진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 제공, 시설 및 서비스 제공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시해 스스로 공공기관을 유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방안은 참여정부가 제시한 일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희망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와는 거리가 먼 것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균발위를 존속시키는 방안을 올해 초 여야 간 합의한 바 있어 균발위의 사실상 해체 또한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7일 최상철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를 위원장에 내정한 데 이어 위촉직 위원 15명을 전면 교체한 결과를 이르면 내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본사제휴=부산일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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