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범죄 여전…특단의 대책 강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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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사회는 ‘공무원 공화국’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지역에서 공직자가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은 크다. 양질의 일자리가 없는 관계로 청년층의 공직 입문 경쟁은 직종이나 직렬을 가리지 않고 치열하다. 도민의 눈에도 공직은 선망의 대상이다. 그만큼 공직자라면 직분에 맞는 청렴도와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 그런데도 비록 일부이지만, 비위와 불법으로 공복의 책무를 망각하는 공직자가 있다는 것은 개탄스럽다.

본지가 제주도와 양 행정시를 통해 파악한 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들 3개 기관에서 각종 비위와 불법 행위로 징계받은 공무원은 108명에 달했다. 그 수는 매년 30여 명으로, 변동 없이 꾸준했다. 제주도와 행정시가 틈만 나면 강조하고, 다짐하는 공직 기강 쇄신과 비리 근절이 실제 현장에선 제대로 작동하는 것 같지 않아 안타깝다.

범죄 유형은 가관이다. 음주운전이 33명으로 가장 많다. 아직도 음주운전을 심각한 범죄가 아니라 가벼운 규칙 위반 정도로 생각하는 공직자들이 많다는 방증이다. 성범죄 9명을 비롯해 공금횡령 및 유용, 폭행, 복무 위반, 직무 유기 등 다양했다. 징계 수준은 믿음이 가지 않는다. 파면 2명, 해임 5명, 강등 4명, 정직 24명 등 중징계는 35명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경징계에 그쳤다. 이게 과연 무관용, 일벌백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솜방망이 처벌로는 뿌리 깊은 공무원 범죄를 근절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한다.

도내 대학에서도 이런 사례가 여전하다는 것은 유감이다.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제주대 교직원들이 저지른 범죄는 27건에 달했다. 음주운전 9건, 사기·횡령 5건, 성범죄 3건, 아동학대 2건, 폭행 1건, 기타 7건 등이다. 전국 28개 국립대 가운데 6번째로 많다고 하니 부끄러운 일이다.

공직자의 범죄는 공직 전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도민에게 실망감을 안겨준다. 여기에 제 식구 감싸기식의 관대한 처벌은 다른 공직자에게 잘못된 신호로 작용할 수도 있다. 당국은 지금까지의 대책으론 역부족이라는 것을 확인한 만큼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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