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을 주유하던 중 해상에 유출한 선주와 선장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26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께 제주시 한림항을 순찰하던 한림파출소 순찰팀은 한림항 수협 급유소 인근 해상에서 길이 10m, 폭 1m의 기름띠를 발견해 주변 어선들을 추적했다.
해경은 44t급 어선 A호에서 경유를 주유하던 중 호스가 빠지면서 경유 10ℓ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선장과 선주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해경은 기름띠 발견 즉시 기름을 수거하는 등 긴급방제작업을 실시해 해양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했다.
해경 관계자는 “기름·유성혼합물 등은 청정 제주 바다 보전을 위해 취급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과실로 기름·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을 배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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