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 연결 폐지, 부작용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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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26일 ‘건축 행위 시 공공하수도 연결 의무화’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가정이나 상가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와 연결된 제주시 동(洞)지역 하수처리구역’ 외의 읍·면 지역에선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하면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조례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비등한 만큼 이런 방향의 손질은 불가피하다고 여겨진다.

도내 공공하수처리장이 포화된 점도 조례 개정을 유도했다고 본다. 개정안이 조례로 확정되면, 읍면지역 표고 200m 이하 지역에서의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개인오수처리시설로도 지을 수 있다. 또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도 현행 4층에서 5층으로 높아진다. 이를 통해 제주시 동지역으로의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읍면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반면에 표고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에선 아파트나 연립 등의 공동주택이나 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고, 2층 이하 150㎡ 미만의 주택만 가능하다. 물론 국가나 제주도가 시행하는 공공·공익용 시설 등에 대해선 여지를 남겨뒀지만, 중산간 난 개발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건축경기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개인오수처리시설도 급증하기 마련이다. 제대로 정화 안 된 생활오수가 땅속으로 흘러 들어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 공공하수도 연결 의무 폐지가 ‘하수 누수’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선 개인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선 강화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제주도의회는 조례 개정안 심의 단계에서 이 점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행정당국이 매년 실시하는 개인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에서도 관련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 가동을 중단하거나 아예 방치하는 경우도 있다. 민생을 위한 규제 완화가 또 다른 부작용을 양산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조례 개정을 줄기차게 주장했던 건설 관련 업계도 협조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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