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되살아난 음주운전,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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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제주지역 음주운전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 그중엔 현직 해양경찰관이 만취 상태서 수십㎞를 운전했는가 하면 제주에 살고 있는 유명 배우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거리두기로 억눌린 욕구가 분출되는 과정이라는 분석도 나오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해이해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2020년 1246건에서 지난해 1777건으로 43%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 8월 말까지 1125건이 단속되는 등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는다. 그에 따른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19년 296건, 2020년 362건, 지난해 324건 등이 발생해 16명이 숨지고 1553명이 부상을 입었다. 다시 음주운전이 고개를 드는 건 그냥 간과할 일이 아니다.

요 며칠 새만 해도 유명 배우와 경찰에 이르기까지 줄줄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지난 25일 배우 곽도원씨가 애월읍 한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어 음주 단속에 적발됐는가 하면 같은 날 오전 술에 취한 채 제주시 연동에서 서귀포시 중문동까지 39㎞를 주행한 서귀포해경 소속 20대 순경이 입건되기도 했다. 이들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고 한다. 일부이긴 해도 공인들의 무책임한 일탈 행위를 보노라면 어처구니없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2019년부터 시행되고, 음주운전 두 차례 적발 시 ‘2진 아웃제’ 등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이 줄지 않는 이유는 뭔가. 단순 실수로 여기거나 재수가 없어 단속됐다는 인식이 파다해서다. 음주운전은 반드시 처벌 받는다는 공감대가 중요하다.

그러잖아도 제주는 전국에서 음주운전 재범율이 가장 높은 곳이다. 게다가 거리두기 해제로 사적 모임이 증가하면서 음주운전 불감증도 잇따른다. 선제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암행순찰차를 도입해 경각심을 심어줘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음주운전은 패가망신이라는 인식 개선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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