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다리 잃어야 보상금 9천만원...대다수는 최하등급 5천만원 받을 상황
"4·3 완전한 해결과 희생자 명예회복 위해 국가 차원의 적절한 보상 필요"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첫 국가 보상금 지급이 장해등급 판정에 따른 형평성 문제로 지연됐다.
27일 4·3중앙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는 생존 4·3희생자 84명(후유장애 79명·수형인 5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지급 결정을 유보했다. 아울러 장해등급 판정에 대한 보완을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렸다.
당초 생존 희생자들은 이날 4·3중앙위의 결정으로 국가 차원의 첫 보상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됐다.
그런데 9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는 사망·행방불명 희생자 달리 생존 희생자(후유장애) 대다수는 5000만원을 지급받게 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앞서 정부는 후유장애 희생자는 ▲1구간(장해등급 1~3급) 9000만원 ▲2구간(4~8급) 7500만원 ▲3구간(9급 이하) 5000만원 등 3개 장해등급으로 나눠 보상금 지급을 확정했다.
정부가 마련한 장해등급을 보면 한쪽 팔·다리를 잃는 등 일부 사지 절단, 반신 마비, 두 눈 또는 한 눈의 실명, 항상 간호가 필요한 정신장애 등의 경우에 한해 1구간(장해등급 1~3급) 판정을 받고 9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생존한 후유장애 희생자 79명은 70여 년 전 당한 심각한 총상과 고문 등의 상처가 아물면서 흉터만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정신적인 충격으로 불안 증세를 겪는 등 트라우마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다.
까다로운 장해등급 판정으로 4·3당시 경찰이 쏜 총알에 턱이 사라지면서 평생 후유장애를 앓았던 ‘무명천 할머니’로 불렸던 고(故) 진아영 할머니(1914~2004) 마저 장해 1등급을 받지 못했다.
오임종 4·3희생자유족회장은 “후유장애 희생자들은 몸에 남은 상처보다 70년을 넘게 공포와 불안에 떨어야 하는 등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으며 삶을 살아왔다”며 “국가배상법이나 다른 과거사법에 규정한 장해등급이 아닌 이들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4·3의 완전한 해결과 희생자에 대한 명예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중에 생존 희생자 84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시작으로, 올해 1차 지급 대상자 2100명에게 연내 보상금 지급을 마무할 계획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