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청, 용담레포츠공원 사용료 7억원 부과 '확정'
제주항공청, 용담레포츠공원 사용료 7억원 부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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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국유재산법 개정...법에 따라 5년치 사용료.가산금 받아야"
제주시 "국토부 감사 지적 이후 변상금 부과, 해당 기관도 귀책사유"
항공청, 제주공항 확장 계획 없어...국유지 매각 또는 공유재산 교환 검토
제주항공청이 국유지 사용료로 7억원이 넘는 변상금을 부과한 제주시 용담레포츠공원 전경.
제주항공청이 국유지 사용료로 7억원이 넘는 변상금을 부과한 제주시 용담레포츠공원 전경.

제주지방항공청이 제주시 용담레포츠공원(2만5229㎡)과 이호체육공원(3400㎡) 사용료로 각각 7억6000만원, 1억2800만원 등 총 8억8800만원의 변상금 부과를 확정하면서 제주시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27일 제주항공청에 따르면 제주국제공항 확장 계획 부지(공항용지)인 해당 국유지에 대해 현행법상 사용료 면제, 부과유예 조항이 없어서 8억원이 넘는 변상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주민 건강 증진과 여가활동을 위해 1993년 축구장·놀이터·주차장·화장실 등을 갖춘 용담레포츠공원에 이어 2006년 게이트볼장 용도로 이호체육공원을 조성했다.

제주항공청은 수익 목적이 아닌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복지·건강 증진을 위한 공익시설인 것을 감안해 해당 국유지를 무상 임대해줬다.

그런데 무상 임대의 근거가 됐던 국유재산법 개정으로 2014년부터 유상 임대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제주항공청은 최근 5년 치 국유지 사용료와 가산금을 포함, 총 8억8800만원의 변상금을 제주시에 부과했다.

제주항공청 관계자는 “판례를 찾아보고 법령을 꼼꼼히 살펴봤으나 현행법 상 국유지 사용료를 면제·유예·감면해줄 수가 없고, 이런 조치를 하면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 있다”며 “변상금 부과보다 해당 국유지에 대해 향후 제주시 차원의 매입 또는 공유재산 교환이 더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이 문제 관련, 조만간 제주항공청을 방문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항공청이 수 년째 유상 임대 전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협의도 하지 않았다가 국토부의 감사 지적 이후 변상금을 부과해 해당 기관도 귀책사유가 있다”며 “이와 관련 행정소송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제주항공청은 용담레포츠공원과 이호체육공원을 향후 공항 확장 용지로 활용할 계획이 없으며, 제주시와 시민들이 공원과 체육시설로 계속 유지되기를 원하면 공항부지 용도를 폐기, 매각 또는 공유재산 교환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항공청이 국유지 사용료로 1억원이 넘는 변상금을 부과한 제주시 이호체육공원 내 게이트볼장 모습.
제주항공청이 국유지 사용료로 1억원이 넘는 변상금을 부과한 제주시 이호체육공원 내 게이트볼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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