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국제사회 연대해 제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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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과 그린피스, 국제법 전문가 초청 원전 오염수 대응 토론회
최지현 제주대 로스쿨 교수 "중재에 일본 불참시 국제재판소가 강제 절차 돌입"
던컨 커리 변호사 "日 의무 다하지 않으면 한국이 방류금지 잠정조치 청구 가능"
28일 위성곤 국회의원 등이 주최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토론회에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28일 위성곤 국회의원 등이 주최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토론회에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일본이 내년 4월부터 원전 오염수 130만t을 바다에 방류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와 연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지현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할 각국의 의무’ 규정 등을 담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가 필요하며, 시급성을 들어 잠정조치(방류 중단 가처분)를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바다의 헌법’이라 불리는 유엔해양법협약은 소송이나 중재에 당사자(일본)가 불참하거나 응하지 않으면 국제해양법재판소에서 강제적으로 분쟁 절차에 돌입한다”며 “중국과 필리핀 간 남중국해 영해 분쟁에서 중국 측의 불참으로 필리핀이 승소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재 분쟁은 평화로운 해결이 목적이어서 한쪽이 100% 승소하는 사례는 드물다”며 “원전 오염수를 한 방울도 방류해서는 안 된다는 일방적 주장보다 안전성 확보와 회복 불가능한 피해, 시급성 등 과학적 판단을 근거로 국제사회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해양법 전문가인 던컨 커리 변호사는 “일본이 제한적 범위에서 오염수 방사선 영향평가만 하고는 유엔해양법협약이 요구하는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해양생태계 피해를 회피하겠다는 뜻”이라며 “일본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한국은 오염수 방류 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장마리 그린피스 활동가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에서 나온 540t의 핵연료 파편을 처리하는 데 100년이 소요되지만 후쿠시마 원전은 이보다 2배가 많은 1100t의 핵연료 파편이 나올 것으로 예측됐다”며 “일본이 로봇팔을 이용해 파편을 처리하면서 내년에 130만t의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은 시작일 뿐”이라고 경고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62종의 방사성물질을 제거해 오염수를 처리한다지만 도쿄전력 보고서에는 ‘삼중수소’를 비롯해 일부 방사성 물질을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성곤 의원은 “독일 헬름홀츠해양연구소에 따르면 오염수가 방출되면 7개월이면 제주 앞바다에, 이어 두 달 뒤에는 동해 앞바다에 도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며 “일본의 무책임한 방류 실상과 위험성을 정확히 파악한 후 국제사회와 연대해야 국민의 건강과 안보, 경제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석희 제주도어선주협의회장과 최임규 근해연승위원장 등 도내 어업인단체 대표들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는 순간 제주바다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게 된다고 성토했다.

홍석희 회장은 “여러 채널을 통해 일본 어업인들과 정보를 교류하고 있다”며 “일본 어민들도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지속적인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토론회가 열렸다.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토론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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