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날을 맞는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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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날을 맞는 소감

김달수, 제주특별자치도 재향군인회장



10월 1일은 66년째 맞이하는 국군의 날이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기습남침을 격퇴하고 10월 1일 국군 제3사단(백골부대)이 최초로 38선을 넘어 북진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1956년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제정했다. 이 순간에도 전후방 각지에서 나라를 지켜주기에 우리는 편안히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는 안도감에서 국군용사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현역복무를 필하고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재향군인이 일원으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우리는 72년 전 동족상잔의 6·25전쟁을 경험했다. 북한은 월등히 우세한 무력으로 기습남침을 감행하자 우리는 막아내지 못하고 후퇴일로에 있었다. 그러다보니 북한군에 의해 강산은 초토화되었고, 수많은 양민들이 억울하게 학살을 당했다.

그뿐 아니라 서울 등지에서 10만 명에 이르는 남한청소년들을 북한의용군으로 끌어가 낙동강전선에서 총알받이로 만들었으니 참으로 원통한 일이었다. 다행히 유엔군이 파견되어 우리를 도왔고, 우리 국민들도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선다면 아~ 웃으며 죽겠노라는 충성가를 부르며 전선으로 나가 진충보국했다.

적은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왔고 부산점령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치열한 공세를 펼쳤으니 지형이 변하고 꽃다운 청소년들이 피를 쏟으며 죽어갔다.

그러다 유엔군의 도움으로 인천상륙작전이 성공을 거뒀고, 막강한 항공력의 위력 앞에 악착같이 덤비던 북한군도 무너지기 시작했다.

9월 23일부터 아군은 ‘낙동강아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며 북진의 장도에 나섰다. 드디어 10월 1일 오전 11시 30분 국군 제3사단 제23연대 제3대대가 강원도 현남면 인구리에서 38선을 돌파했다.

그 뒤를 이어 국군 및 연합군은 38선을 돌파해 10월 26일 국군 제6사단 제7연대가 국경선인 평북 초산에, 11월 21일 미 제7사단 제17연대가 함남 혜산진에, 11월 30일 국군 수도사단 제18연대가 함북 부령동까지 진격해 두만강 하구까지 60㎞를 남겨놓고 있었다. 우리는 국토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었으나 이미 10월 19일부터 펑더화이가 지휘하는 중공군 제13병단과 제4병단 소속 46만 명이 낭림산맥에 들어와 숨어서 북진하는 아군을 포위·공격하자 아군은 통일을 목전에 두고 철수해 피 말리는 공방전을 거듭하다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성립됐다.

이제는 240㎞의 38선 대신 249㎞의 휴전선이 그어져 분단은 고착화돼 가고 있고 지금까지 분단된 채 남아있는 세계 유일의 나라가 됐다.

우리가 살아가려면 당연히 전쟁억제력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국민 모두다 국가안보에는 일치단결해 한목소리를 내야한다.

근대 세계사에서 보았듯이 군사력이 절대 우위에 있었지만 국민들의 주적 개념이 모호, 내부의 갈등, 부패, 필승의 상무정신의 결여 등으로 패망한 월남전이나 국공내전 등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고로 우리 재향군인들은 국방을 튼튼히 하는 요체로서 국민단합을 도모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더욱이 1952년 2월 1일 창설된 재향군인회 설치목적에 맞게 평소 군인정신의 양양과 군사능력 제고에 기여하고 유사시 국가방어에 동참할 각오를 가져야 한다고 국군의 날을 맞아 재다짐을 해본다.
 



▲유사수신 더 이상 속지마세요

김항년, 제주경찰청 수사과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



뉴스 등 언론이나 지인들과의 사석에서 한번쯤은 ‘유사수신’이라는 단어를 들어봤을 것이다.

‘유사수신’이란 사기행위의 일종으로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고수익을 미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조달받는 것을 말한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피해액은 3조1282억원으로 금년 또한 계속 피해액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주요 피해사례를 보면 ‘캐릭터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 ‘연예인 000도 투자한 것이라 확실하다’ 등과 같은 고전적인 수법에 의한 피해와 최근에는 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유사수신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피해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유사수신업자들이 불법적 요소를 교묘하게 피해 가며 투자금을 조달받고 있고, 주로 디지털기기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다거나, 경기침체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의 절박함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유사수신은 대게 다단계사기 형태를 띄고 있어 처음에는 몰라서 당하고, 나중에는 알고서도 자신의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타인에게 소개하는 구조가 되어 낮은 신고율을 보이는 것도 하나의 이유일 것이다.

그럼 이러한 유사수신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투자를 하기 앞서 다음과 같은 점이 있으면 유사수신행위가 아닌지 의심해봐야 한다.

첫째 다단계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높은 모집수당을 제시하는 경우, 둘째 사업 내용이 다양하나 실체가 없고,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않으며 유망한 전망만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 셋째 자동트레이딩 시스템, 재정거래, 마진거래를 통해 리스크 없는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설명하는 경우, 넷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해야만 내용을 볼 수 있거나, 본사가 해외에 있어 사업 진행 상황 확인이 어렵다고 설명하는 경우, 다섯째 사업 설명회에 고령층, 부녀자 등 위주로 참석하는 경우, 여섯째 업체명과 다른 명의의 계좌에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앞으로 투자를 권유받는 경우 위 사항들을 유념해 유사수신 행위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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