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단속정보 유출 경찰·공무원에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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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자 7명은 벌금형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뇌물을 받고 유흥업소에 단속정보를 알려 준 경찰과 공무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9일 감염병 예방법 위반과 뇌물공여, 수뢰 후 부정처사,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54)와 제주시 소속 공무원 B씨(55), 유흥업자 C씨(53) 등 9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전직 경찰관인 A씨는 2020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유흥업자 C씨에게 코로나19 영업제한 위반 업소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그 대가로 93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되면서 A씨는 지난해 파면 조치됐다.

또 유흥업소 단속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던 공무원 B씨의 경우 지난해 4월 19일 유흥업소 감염병 예방법 위반 관련 112신고가 접수된 것이 확인되자 유흥업자에게 ‘손님을 나눠서 받으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역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직위해제 조치됐다.

나머지 유흥업자 7명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집합금지명령 등 방역수칙을 어기고 몰래 유흥업소를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뇌물을 주고받으며 단속정보를 공유한 전직 경찰관 A씨와 유흥업자 C씨에게 징역 4년을, 공무원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유흥업자 7명에게는 각각 300만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B씨와 유흥업자가 주고받은 메시지는 방역수칙을 지키라는 의미로 청탁이나 대가는 없었다”며 “A씨가 받은 돈도 비교적 소액”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3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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