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만4000㏊ 농지, 56만2000여 명의 농업인들 혜택
앞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수급 자격요건이 완화되면서 직불금을 받지 못했던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공익직불제 자격요건을 일정 부분 완화하는 ‘공익직불제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2017~2019년까지 3년 동안 1회 이상 쌀직불금, 밭고정직불금,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농가)로 한정됐었다. 이는 종전의 제도와의 연속성과 부작용 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 요건이 삭제됐다.
개정 이전까지는 실제 농사를 지으면서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전국 17만4000㏊ 농지, 56만2000여 명의 농업인들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직불금을 받지 못했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 확대에 필요한 3000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 국회에 제출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 사전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위 의원은 “그동안 직불금 사각지대에 놓인 56만여 농업인들이 늦게나마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며 “농림부는 개정안 내용을 농업인들에게 적극 알리고 교육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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