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반동안 38건, 61.5㏊ 적발...불법행위자 형사고발.원상복구 명령
제주시는 월동무 등 월동채소의 과잉 생산을 차단하기 위해 10월 한달 간 초지 관리 실태에 대해 현장 조사한다고 29일 밝혔다.
제주시는 이번 조사에서 무단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불법 행위 적발 시 초지법 위반 혐의로 사법당국에 형사 고발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제주의 초지는 마을공동목장 운영과 축산업의 기반으로 중산간지역의 난개발을 차단하는 환경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다. 사료용 작물이 재배돼야 할 초지가 밭으로 불법 개간되면서 농작물 과잉 생산과 월동채소 가격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제주시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38건에 61.5㏊의 초지 불법 전용 사례를 적발하고, 불법 행위자에 대해 형사 고발에 이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제주시지역 초지 면적은 8758.9㏊로 전국 면적(3만2788㏊)의 26.7% 차지하는 등 가장 넓다.
초지는 가축 사육의 기반이지만 콩·보리·월동무가 불법 재배되거나 태양광발전 등 개발행위로 해마다 잠식되고 있다.
제주시지역 초지 면적은 2019년 8758.9㏊, 2020년 8698.8㏊, 2021년 8667.9㏊로 최근 3년간 91㏊가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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