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목적으로 농지 매입 ‘가짜농사꾼’ 무더기 징역·벌금형
투자 목적으로 농지 매입 ‘가짜농사꾼’ 무더기 징역·벌금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투자를 목적으로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후 농지를 매입한 가짜농사꾼들이 무더기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징역 6월을, C씨에게 징역 4월, D씨에게 징역 3월을 선고하고 집행을 1년간 유예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E씨와 F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G씨와 H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경북 대구와 구미 등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실제 농사를 지을 수 없음에도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후 서귀포시지역 농지 4932㎡와 과수원 5101㎡의 지분을 나눠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주말체험농장을 운영하겠다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지만 실제로는 전원주택을 짓거나 투자의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취득한 농지의 면적과 매수 대금,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