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검증 논란 4.3수형인 특별재심 전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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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합동수행단 직권재심 청구 수형인 등도 전원 무죄
이날 무죄가 선고된 수형인 66명의 유족들이 재판이 끝난 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날 무죄가 선고된 수형인 66명의 유족들이 재판이 끝난 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4·3희생자 자격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검찰의 지적으로 사상검증 논란이 제기되면서 재판이 장기간 지연됐던 4·3수형인들이 재심 청구 11개월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4일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등의 혐의로 4·3 당시 재판을 받고 억울한 수형생활을 했던 고(故) 임원전씨 등 수형인 66명(군사재판 65명, 일반재판 1명)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당초 재심이 청구된 수형인은 68명이었지만 청구 이후 재심이 진행되는 사이 유족(청구인) 2명이 사망하면서 재심 대상자가 66명으로 줄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재심을 청구했지만 일부 수형인의 희생자 결정이 늦어지고 검찰이 재심을 신청한 수형인 4명이 무장대로 활동한 전력이 확인돼 희생자 자격을 재검증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재판이 크게 지연됐다.

검찰은 이날 최종 의견을 통해 “지난 11월 재심이 청구된 이후 충분한 심리가 이뤄졌다. 4·3피해자들의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전원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수형인 66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수형인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재판부를 포함, 이날 재심을 위해 노력해 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앞서 검찰이 희생자 자격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던 수형인 4명 중 1명인 고(故) 임원전씨의 아들 임충구씨(79)는 “검찰이 극우단체의 4·3폄훼 자료를 근거로 아버지를 재검증하겠다고 해 희생자를 두 번 죽이고 유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며 “다행히 오늘 무죄가 선고되면서 오래된 한이 풀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이날 광주고등검찰청 소속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직권재심을 청구한 고(故) 문정호씨 등 30명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수형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별도로 재심을 청구한 4·3수형인 고(故) 안원길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날 수형인 97명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환영 메시지를 내고 “무죄를 선고받은 모든 희생자들께 환영과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원통하고 억울한 마음을 내려놓고 영면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제주4·3연구소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4·3 특별재심 무죄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 오늘의 판결은 그동안 재판을 기다려 온 유족들에게 큰 위안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날 재판을 참관한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이날 “오늘 재판에서 들은 유족들의 이야기에 가슴이 아프다. 앞으로 4·3의 정의롭고 완전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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