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4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시30분께 제주시내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손가락으로 의료진의 이마를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진료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의료진이 제대로 응대를 하지 않아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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