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7명의 사상자를 낸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에서 또다시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5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8시34분께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해안도로에서 승용차 2대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2명이 경상을 입어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에 이송됐다.
사고 당시 A차량을 몰던 20대 남성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지난 7월 20일 렌터카가 전복되며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곳이다.
당시 이 도로에서 렌터카가 뒤집혀 차에 타고 있던 7명 중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렌터카 운전자 C씨는 음주상태로 제한속도 시속 50㎞인 도로를 시속 110㎞로 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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