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제주 남부해역 촘촘한 조사...'호시탐탐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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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측량선, 한일 중간수역에서 'ㄹ자' 항해하며 샅샅이 조사
단조군도.도리시마는 암석, 유엔해양법협약 따라 대륙붕과 EEZ 권원 없어
국회입법조사처 "권원 중첩 문제 해결 위한 경계 획정 협상에 대비해야"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 3000t급 경비함정이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을 촬영한 모습. 제주해양경찰청 제공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 3000t급 경비함정이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을 촬영한 모습. 제주해양경찰청 제공

일본이 어업과 광물자원의 원천으로 불리는 대륙붕(제5광구·제7광구)이 있는 제주 남부해역을 넘보면서 향후 해양관할권 다툼에 대비한 경계 획정 협상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국회입법조사처는 ‘한·일간 해양관할권 다툼의 배경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 남부해역은 1998년 한·일 어업협정을 위해 ‘중간수역’으로 설정했다.

중간수역은 해당 수역에 경계선이 아닌 가상의 중간선을 잠정적으로 그어 어업과 해양과학 조사를 위해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런데 일본은 이곳에 있는 암석인 단조군도(男女群島)와 도리시마(鳥島)를 ‘무인도서’로 간주, 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EEZ)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제해양법재판소와 유엔해양법협약은 일관되게 ‘암석은 대륙붕과 EEZ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단조군도와 도리시마는 역사적으로 사람이 거주하거나 경제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암석에 불과하다.

그런데 지난 8월 29일 낮 12시께 일본 해상보안청 최대 측량선인 4000t급 헤이요(平洋)가 제주 남부 한·일 중간수역에 그은 가상 중간선을 넘어 우리 쪽으로 진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조사선은 단순히 직선 항해를 한 게 아니라 ‘ㄹ’자 형태로 간격을 촘촘히 해서 샅샅이 이 해역을 조사하고 지나갔다.

즉, 일본의 주장처럼 단순한 해양과학 조사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우리나라 해경 경비함은 현장에서 경고 방송을 보내며 퇴거를 명령했다.

정민정 국회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은 “일본의 일방적 해양과학 조사는 한국의 잠재적 권원(점유권)을 고려하지 않은 해양관할권 확대 시도이며, 향후 해당 수역에서 해양과학 조사를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전 통보제 신설과 안정적인 대륙붕 공동개발 협력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 간 권원 중첩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계 획정 협상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과 일본은 1974년 제주도와 일본 규슈 사이에 위치한 대륙붕의 공동개발에 나섰으나 일본 측은 자원 매장 가능성과 채산성이 낮다는 이유로 협력을 거부했다.

그런데 1980년대 공동탐사 결과 자원 징후가 확인됐고, 중국은 이곳에서 1㎞ 떨어진 곳에서 롱진(龍井) 가스전을 개발 중이다.

광구별 탐사 실적. 한국석유공사 제공
광구별 탐사 실적. 한국석유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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