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3보상금 1000억원 불용처리 예상 '지연 지급'
올해 4.3보상금 1000억원 불용처리 예상 '지연 지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고령 생존희생자와 유족 상심 크다...행안부 보상전담 인력 3명 불과
송재호 의원 "보상담당 인력 확충하고 지급 심의와 이행계획 수립해야"
제주4.3평화공원에 있는 행방불명인 묘역에서 유족이 참배를 하는 모습.
제주4.3평화공원에 있는 행방불명인 묘역에서 유족이 참배를 하는 모습.

제주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고령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의 상심이 커지고 있다.

더구나 올해 보상금 지급을 위해 배정된 1810억원을 모두 집행하지 못해 남은 예산은 명시이월이 아닌 ‘불용 처리’되면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5일 행정안전부와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개정된 4·3특별법 시행으로 4·3희생자 중 사망·행방불명은 1인당 9000만원, 후유장애는 5000만~9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올해 지급 대상자는 2117명으로, 예산 1810억원이 배정됐다.

당초 지난달 27일 4·3중앙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는 생존 4·3희생자 84명(후유장애 79명·수형인 5명)에 대해 보상금 지급하기로 했으나 대다수는 9000만원이 아닌 5000만원을 받을 상황에 놓이면서 지급 결정이 유보됐다.

올 연말까지 개최 예정인 위원회 회의는 3~4회 머물면서 현실적으로 2117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1000억원 정도는 지급을 하지 못하고 불용 처리될 전망이다.

사업비와 운영비는 명시이월이 가능하지만 현행법 상 집행하지 못한 보상금은 불용 처리된다. 다만,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2027년까지 진행되는 만큼, 불용 처리된 예산은 향후 5년 내 전액 반영된다.

현재까지 집계된 보상금 신청·지급 대상 4·3희생자는 1만4577명에 총 지급액은 약 1조원이다.

문제는 행안부에서 보상금 지급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3명에 머물면서 자료 검토가 늦어지면서 보상금 지급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지난달 80~90세 고령 생존 희생자 84명을 시작으로 올해 지급 대상인 2117명에 대해 보상금이 모두 지급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담당 인력 부족 등 문제로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지난 4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현재 4·3보상금 예산으로 책정된 1810억원 중 1000억원 이상이 4·3희생자에게 지급되지 못한 채 불용처리 될 상황에 놓였다. 이는 역사의 죄이며, 장관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행안부 장관은 생존 희생자와 유족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보상 담당 인력을 충원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보상금 지급 심의와 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는 보상금 신청은 올해 1월 1일이 아닌 6월 1일부터 시작돼 신청부터 6개월이 지연된 상황에서 1년을 기준으로 책정된 지급 인원(2117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액(1810억원)을 연말까지 심사·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