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성산항에 정박해 있던 어선에 불을 질러 수십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6일 현주선박방화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4일 새벽 3시11분께 서귀포시 성산항에 정박한 어선 A호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A호와 주변에 정박해 있던 어선 등 3척과 화재 진화를 위해 출동한 고성능 화학차 1대 등이 불에 타면서 26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또 범행 당시 음주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없다. CCTV를 봤는데 내가 맞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 어선들은 바다에서 몇 개월씩 조업하기 때문에 선원들의 숙식이 가능한 어선으로 피고인의 범행은 위험성이 매우 크고 경제적 피해도 심각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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