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제주 아파트 매입...외국인 가운데 79.2%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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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올해까지 중국인 아파트 매입 건수 267건으로 최다
양경숙 국회의원,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입 건수 공개는 처음
고층 빌딩과 아파트가 즐비한 제주시 연동지역 전경.
고층 빌딩과 아파트가 즐비한 제주시 연동지역 전경.

외국인이 2015년 이후 제주지역에서 매입한 아파트가 337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내년부터 외국인 주택 거래·보유 현황 공개를 추진하는 가운데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입 통계가 최초로 공개됐다.

10일 양경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제출받은 연도별 외국인 아파트 매수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7년 8개월간 외국인이 제주에서 사들인 아파트는 총 337건이다.

이 가운데 중국인의 매입 건수는 79.2%(267건)에 달하고 있다. 이어 미국인 10%(34건), 기타 외국인 10.8%(36건) 등의 순이다.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입 건수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외국인 토지 거래 현황은 공개했지만,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보유·거래 공식 통계는 생산·공표하지 않았다.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외국인이 제주지역 아파트 매입 건수는 2015년 49건, 2016년 48건, 2017년 53건으로 증가했으나, 2018과 2019년 각 36건, 2020년 20건, 2021년 21건, 올해 8월 현재 5건으로 감소했다.

2015년 이후 외국인이 사들인 아파트 중 중국인의 매입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으로 87.0%에 달했다. 이어 충남(80.6%), 제주(79.2%), 충북(77.4%), 인천(73.6%) 등의 순이다.

그런데 2019년 말부터 정부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가 강화되고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주택담보 대출이 금지되는 등 고강도 금융규제로 내국인의 주택 매입은 어려워진 반면 이런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인들의 아파트 매입은 전국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양경숙 의원은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보완책을 마련하는 한편, 외국인들의 불법적 외환거래 방지와 공정한 세금을 환수하는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개한 올해 9월 말 현재 외국인 토지 취득·처분 현황에 따르면 중국인이 제주지역에서 취득한 토지(누적)는 총 9428필지, 957만9109㎡로 집계됐다. 이는 마라도 면적(30만㎡)의 32배에 달한다.

공시지가 기준 중국인이 보유한 제주지역 토지가격은 총 4461억5900만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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