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민폐 ‘전동킥보드’ 대책 강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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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랄 것 없이 전동킥보드(PM·개인형 이동장치) 열풍이다. 조작이 쉽고 편리하며, 아무 곳에나 주차를 할 수 있는 장점이 많아 젊은층을 중심으로 이용객이 급증 추세다. 이렇다 보니 전동킥보드를 운영하는 업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고, 운행 대수도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지역만 해도 현재 6개 업체가 2900여 대를 배치해 영업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문제는 전동킥보드가 편리한 반면 이용 후 무단 주차를 일삼아 도로 위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보도에 따르면 도심 곳곳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들로 골칫거리다. 인도뿐만 아니라 횡단보도, 아파트 입구 등에 제멋대로 주차돼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기 일쑤다. 심지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나 어린이보호구역, 버스 정류장 등을 점령해 민폐를 끼치고 있다.

상황이 이럴진대 실효적 대책은 전무하다. 제주도 등은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곧바로 불편을 해소해줄 것을 요청하지만 업체가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를 가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게다가 지난해 5월 제정된 ‘제주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조례’ 또한 유명무실하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주차시설에 관한 규정을 명시했을 뿐 과태료 등의 처분 조항이 빠져있어서다.

더 큰 문제는 전동킥보드 이용에 따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여태 확보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관련 법률 2건이 발의됐지만 낮은 관심에 2년째 계류 중이다.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이 전동킥보드의 위법 행위가 해마다 폭증하고 있다. 제주경찰이 지난달 단속에 나섰더니 일주일 새 108건이 적발됐을 정도다.

무엇보다 전동킥보드의 활성화를 위해선 안전 수칙 등의 내용을 담은 법제화 일정을 당겨야 한다. 그에 앞서 도 당국은 전동킥보드가 민원을 유발할 경우 강제 견인한 뒤 후속 조치를 하는 세종시와 원주시 등의 사례를 참고할 일이다. 안전한 주차법 홍보 등을 위한 민관 협의체의 협력을 더 강화하고, 이용객들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선진 시민의식을 발휘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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