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특별법’ 조속히 제정하길
‘분산에너지 특별법’ 조속히 제정하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국회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지난해 7월에 입법 예고한 후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상 직무 유기라 할 수 있다. 규제 개혁과 미래의 기후 위기 대응 차원에서라도 관련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길 바란다.

해당 법안엔 전력거래자유화와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위한 근거가 들어있다. 전문가들은 이산화탄소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사회를 이루려면 전력거래자유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전력거래자유화는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생산한 전력을 누구나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현재의 전력 공급·판매 시스템은 중앙집중형으로, 한국전력이 대규모 화력·원자력발전소 등에서 생산한 전기를 일괄 매입한 뒤 공급하는 형태다. 이 같은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기 공급ㆍ판매 시스템을 일부 개선해 ‘분산에너지 특구’에 한해 허용하자는 것이다. 규제 개혁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더욱이 신재생에너지 시대에는 가정과 기업마다 소형 태양광·풍력 등 발전기를 갖춰 에너지를 자급하는 소규모 분산형 에너지시스템으로 바뀐다. 이런 시스템을 확산하려면 기업과 가정이 남는 전기를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구조로 전력시장을 바꿔야 한다. 현재로선 이를 실현하기 힘들지만,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하면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도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에 유리한 제주가 안성맞춤이다. 더욱이 태양광 발전 등에 대한 출력 제어 문제가 심각한 만큼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해 전력거래자유화를 우선 도입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의 수요 공급 조절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오영훈 도지사가 7일 윤석열 대통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에서 열린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분산에너지 특별법 제정 등을 요청한 것은 바람직하다. 이에 맞춰 국회와 정부는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한 후 제주를 제1호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하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 제주의 정치권도 역량을 발휘하길 바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