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우도 삼륜자전거 운행제한 조치 정당"
법원 "우도 삼륜자전거 운행제한 조치 정당"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섬속의 섬 우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삼륜자전거의 운행을 제한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11일 A씨 등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일부자동차 운행제한 명령 변경공고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제주도가 지난해 6월 18일 우도에서의 최대 시속 25㎞ 이하, 전체 중량 30㎏ 미만, 패달이 달린 원동기 장치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한 이동장치의 운행을 제한하면서 불거졌다.

이는 우도에서 전기 렌터카와 전기 이륜차, 자전거 등 대여 차량이 늘면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자 제주도가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우도 내 일부자동차 운행제한 명령’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당시 우도에서 삼륜자전거 대여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제주도의 운행제한으로 삼륜자전거 운행이 불가능해지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A씨는 삼륜자전거는 사실상 이륜차로 분류되는 자전거이기 때문에 운행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전기 오토바이 등 다른 형태의 이륜차 운행이 가능한 상황에서 삼륜자전거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제주도측은 삼륜자전거는 처음부터 운행제한 대상이었고 지난해 6월 추가된 운행제한 내용은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맞섰다.

관련 기록을 검토한 재판부는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