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9개월 만에 제주지역에서 입건된 사건은 5건이나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이학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군포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 시행 첫해인 올해 전국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대표이사와 경영책임자가 입건된 사례는 총 156건이다.
이 중 광주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지도팀에서 입건한 사례는 5건이다.
사건 접수에서 송치까지는 전국 평균 약 115일이 소요됐다. 제주는 5건 중 1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소요 기간이 208일로 전국 지방고용노동청 중 가장 길었다.
송치까지 걸린 소요 기간을 보면 제주산재예방지도팀(208일), 강원지청(150일), 광주청(146일), 경기 중부지청(128일)이 다른 지역에 비해 사건처리에 시간이 더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이제 막 시행한 중대재해 사건 처벌 완화를 추진하는 와중에 수사가 늦어질수록 제대로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는 커질 것”이라며 “신속한 진상규명 및 처벌로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 시 사업주(대표이사·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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