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지인에 마을 땅 헐값에 판매한 전 이장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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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총회를 거친 것처럼 서류를 위조, 마을 소유의 토지를 부인과 지인에게 헐값에 판매한 전 마을 이장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시 모 마을 전 이장 A씨를 업무상 배임과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마을 이장을 지내던 2016년 1월 마을 소유의 땅 4필지·1225㎡를 부인과 지인 등 4명에게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을회 조례에 따르면 마을 소유의 재산은 총회를 열어 출석 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매각할 수 있다.

하지만 A씨는 주민들에게서 빌린 인감도장을 이용, 마치 마을총회를 열어 토지매각을 승인한 것처럼 가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해 부인과 지인들에게 토지 소유권을 넘겼다.

문제가 된 토지는 제주도가 도로 조성을 위해 2009년 4월 마을회로부터 소유권을 가져갔다가 공사가 마무리된 후 환매한 곳이다.

도가 마을회에 매각한 가격은 1㎡당 16만원으로, A씨는 부인과 지인들에게 토지를 매각할 때 도가 환매한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 토지의 가격은 도로 개통 등의 영향으로 1㎡당 150만원대까지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마을회는 최근 마을 재산 현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문제를 확인하고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알려주기 어렵다”며 “최근 A씨를 불러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본지는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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