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여중생을 성폭행한 학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신상정보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자신이 운영하는 영어학원에 다니는 중학생 B양을 수차례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과 1대 1 교습을 하거나 늦은 시간까지 강의를 하는 등의 수법으로 B양의 신뢰를 얻은 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어린나이였던 B양은 피해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못했고, 이로 인해 받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거식증과 우울증 등의 증상을 보이다 결국 정신과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야 했으며, 고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1학년때 자퇴했다.
다행히 지속적인 치료로 안정을 되찾은 B양이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1심 재판 과정에서는 “연인관계였다”며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던 A씨는 항소심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했지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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