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구역, 탄력적으로 손질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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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구역은 문화재와 자연경관 보호 등을 위해 설정한 구역을 말한다. 이곳에선 주택이나 창고 등의 건축행위는 물론 도로, 상·하수도, 가스·전기시설 등 각종 개발행위가 제약받는다. 이러기에 어디를 막론하고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구역이 제주에만 263㎢에 달한다. 전국 17개 시도 중 네 번째로 큰 면적이며, 서울(18㎢)의 14배에 이른다. 경기(259㎢)와 강원(259㎢)보다도 넓다고 하니 믿기지 않을 정도다. 하지만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해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근거한 것이기에 의심할 여지는 없다.

제주의 문화재보호구역이 넓은 데에는 지나친 규제 때문이다. 도시와 농촌 구분 없이 국가문화재에서 반경 500m까지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반면에 서울은 지역 상관없이 100m, 경기·부산·광주 등 15개 시도는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은 200m, 녹지지역은 500m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제주는 지방문화재에 대해서도 반경 300m까지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정도다.

문화재보호구역에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른다. 건물 신축이나 증축 등을 하기 위해선 행정당국이 심사하는 ‘문화재 영향 검토 협의’를 받아야 한다. 이런 사례가 제주시에만 매년 5000여 건에 이른다. 공사 등으로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경우도 매년 500여 건에 달한다. 주민들의 불만이 큰 것은 당연하다할 것이다.

여러 사례에서 보듯이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해 축소를 검토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문화재 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 한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문화재의 특성과 주변 환경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설정해야 옳다. 더욱이 문화재보호구역은 지자체가 문화재청과 협의하면 ‘최대 200m’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다른 시도는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민원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있다. 제주의 행정도 이런 방향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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