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과 ‘도정질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도정질문’과 ‘도정질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도정질문’과 ‘도정질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강정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난 9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12대 개원 후 첫 도정·교육행정질문을 실시했다. 민선8기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해 도민들이 궁금했던 사항, 시책 제언 등이 이뤄진 소중한 기회였다. 그런데 매스컴 등을 보면 도정질문을 도정질의라고 하거나, 질문과 질의를 혼용해 사용하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도정질문’은 도의원이 도정에 대해 도지사 등의 관계자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그 의견을 묻는 것이다. 지방의회에서의 ‘질문’은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해 장래계획 및 현황 등을 묻고 답변을 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예산, 보건, 복지, 도시, 환경, 문화, 관광, 경제, 교육 등을 망라해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에게 질문할 수 있다.

‘질의’는 안건을 심의·심사하는 과정의 한 단계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제안자·보고자에게 의제 안건에 대해 의문점을 묻는 것이다.

한편, 도정·교육행정질문과 긴급현안질문은 본회의에서만 실시할 수 있다. 도정질문을 하려면 사전에 질문요지서를 집행기관에 송부해야 하며, 답변서 제출 또는 답변준비가 가능하도록 질문내용을 알 수 있게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긴급현안질문은 긴급한 중요 특정 현안문제나 사건을 대상으로 도지사나 도교육감에게 질문하는 제도다. 이 역시 질문요지 및 출석 대상 공무원을 기재한 질문요구서 송부가 필수다.

11월에 열리는 정례회에서도 도정·교육행정질문이 예정돼 있다. 여러 분야에 대한 문제점 제기와 이에 대한 대안 제시 등을 통해 도정·교육행정에 대한 이해의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
 



▲농촌 어르신들의 발

김경소, 서귀포시 표선면사무소



농촌에서는 이륜차가 단거리 이동을 위한 어르신들의 필수 교통수단이다. 이런 이륜자동차는 배기량 50cc 미만이어도 보험 가입과 번호판 부착 등 사용신고가 의무화돼 있다.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얼마 전 경찰서에서 무등록 오토바이 발견 통보가 와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다. 80대가 넘으신 할머니셨는데 사용신고에 대해서도 잘 몰랐고, 다들 그렇게 이용한다며 비싼 과태료 부과에 대해 역정을 냈다. 무작정 무등록은 불법이라고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마련해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다.

제주경찰서에서 ‘원동기면허시험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해 많은 분들이 원동기 면허시험에 합격을 하고 면허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시스템을 더욱 많이 시행하면 무면허, 무등록으로 운행하는 경우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용신고 필요성에 대한 시민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을마다 교통안전교육 등을 실시해 사용신고, 보험 가입을 하도록 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륜자동차 무등록 이용 시 사고가 나도 추적이 어려워서 피해보상 문제가 발생하며, 농촌 이륜차 사고자의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 고령자로 경미한 사고에도 크게 다치는 경우가 많다. 기본을 지키면 나 자신과 이웃, 사회를 지켜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 농촌 사회의 현실을 반영한, 다들 기본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을 통해 모두가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향하는 나침반, 청렴

김선희,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청렴이 무엇인지 물어본다면, 공정성, 투명성 등의 정의를 제시할 것이다. 과거에는 청렴이라 하면 직접적인 사례나 금품을 부정으로 받지 않는 것을 떠올렸으나, 현대 사회 청렴은 과거의 청렴보다 더 넓은 범위를 포함한다. 주어진 업무에 책임감을 느끼고 정직하게 수행하는 것,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다. 정의감을 근간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공정성·투명성·책임성 등 바람직한 가치를 실천하는 적극적 의미의 행동 기준을 청렴이라 볼 수 있다.

청렴은 어려운 것이 아니기에, 누구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다. 그럼에도 청렴에는 연습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바른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기에 평소 청렴에 대해 스스로 되새기며 행동의 기반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

소통을 바탕으로 좋은 일은 서로 권하고, 매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대하며 자기계발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며, 직장 내 갑질·폭언은 피하고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더 나아가 갑작스럽게 찾아올지도 모르는 선택의 순간에 자기관용을 멀리하고, 더 행복한 사회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고, 시민들에게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다다랐다. 이런 변화는 경제 성장만이 아닌, 더 나은 사회를 만들려고 했던 시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앞으로도 일상에서 청렴을 나침반 삼아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보는 것은 어떨까?





※본란 기고문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