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마저 불량 농약 보관·판매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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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관리를 부실하게 한 유통판매업체들이 당국의 합동 점검에 적발됐다는 소식이다. 더욱이 일부이긴 하나 농민을 위해 설립한 농협조차 농약관리법을 위반, 약효 보증기간을 넘긴 농약을 보관했다가 단속에 걸린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이 농민을 속인 것과 다름없는 처지다. 평상시 농약 관리에 모범을 보여야 할 생산자단체가 이래도 되는가 하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양 행정시와 농산물품질관리원이 도내 농약 판매업체 72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6곳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5곳은 약효 보증기간이 만료된 농약을 비치했고, 1곳은 등록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불량 농약이 적발된 건 새마을금고 2곳, 신협 2곳, 나머지 한 곳은 농협이었다.

해당 농협은 부적절한 농약을 30병이나 보관·유통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농가 지도에 솔선해야 할 농협이 그랬다는 건 사실상 농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농가들로부터 빈축을 사도 할 말이 없다. 위반업체 6곳은 경고 조치를 받는다고 한다. 그런데 농약관리법상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을 보관·판매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를 감안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물론 농협 측이 의도적으로 불량 농약을 보관·판매하지 않았을 수 있다. 설령 그렇더라도 농약의 경우 약효 보증기간이나 무등록 제품 등이 주로 문제인 점을 고려하면 재고품 관리가 허술했다는 비판을 피할 길 없다. 더구나 농촌진흥청이 2001년부터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 수거에 나서고 있음을 안다면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

불량 농자재가 한 해 농사를 완전히 망치는 경우를 허다하게 봐 왔다. 게다가 2019년부턴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을 위해 ‘농약허용기준 강화제도(PLS)’가 시행 중이다. 따라서 농약관리법이 반드시 준수될 수 있도록 재고 관리 및 안전교육에 만전을 기하는 시스템이 완비돼야 한다. 당국도 점검을 보다 강화하고, 적발되면 일벌백계해 농자재 불법행위를 뿌리뽑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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