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시행 1년...하루 평균 1.3건 신고 접수
스토킹처벌법 시행 1년...하루 평균 1.3건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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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제주에서는 올해 들어 하루 평균 1.3건의 스토킹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제주경찰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올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약 9개월간 제주에서 363건의 스토킹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3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이다.

인구 10만명을 기준으로 보면 54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는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스토킹 피해 신고에 대한 제주경찰청의 사건처리율은 58.4%(212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스토킹 피의자 중 재범 위험이 높아 유치장에 입감한 사례도 16.5%(35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실제 지난달 3일 40대 남성 A씨가 헤어진 연인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직장에도 찾아가 시비를 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의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 피해자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전화와 휴대전화를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2호와 3호를 적용했지만 A씨는 또 다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스토킹 행위를 하는 등 잠정조치를 위반, 결국 유치장에 입감됐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제주에서 스토킹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민간대응시스템을 도입, 가해자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스토킹 범죄를 비롯한 현대사회 다양한 치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적극 참여해야만 한다”며 “안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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