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노동자 쉼터, 복지 확충에 더 힘쓰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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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노동자란 대리운전을 비롯해 택배, 퀵서비스, 학습지 교사 등 특정 근무처에 머물지 않고 이동을 하며 일하는 종사자를 말한다. 늘 야외 이동이 잦고 대기시간을 가져야 하는 직업군이다. 허나 대다수가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맺기에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노출돼 왔다. 그간 노동계는 이들의 열악한 노동여건 개선을 위해 ‘쉼터’ 조성을 꾸준히 건의해 왔는데 제주는 이 사안이 받아들여져 다행스러운 일이다.

앞서 제주도는 2019년 7월 유동인구가 많은 제주시청 인근에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 ‘혼디쉼팡’ 1호점을 문 열었다. 159㎡ 공간에 휴게실과 교육실, 상담실 등을 갖췄다. 24시간 상시 운영하며 건강과 법률, 노무 등 전문가를 통한 상담 및 교육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이동노동자라면 누구나 머물며 잠시라도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호응을 얻고 있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아쉬운 면도 없지 않다. 이동노동자는 업무 특성상 교통수단을 이용하기에 가까운 주차공간 확보가 절실하다. 그럼에도 쉼터 1호점은 건물 내 주차장이 없어 일분일초를 아껴야 하는 이들이 사용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고 한다. 인근에 시청 주차장이 있긴 해도 늘 시민들이 몰려들어 빈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나 진배없다.

도 당국은 지난 8월 서귀포 중앙로터리 인근에 두 번째 혼디쉼팡을 마련한 데 이어 내년 초 제주시 연동에도 3호점의 둥지를 틀 계획이다. 그나마 이 두 곳은 도보 1분 거리에 공영주차장이 있거나 자체 주차공간이 확보된다고 한다. 제주시청 1호점 또한 찾는 이들이 불편이 없도록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야간에 한해 인근 주차장을 전용토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도내 대리운전과 택배, 퀵서비스 등에 종사하는 이동노동자 수가 2400명이 넘는다고 한다. 서울과 경기 등 몇몇 대도시에만 있는 이동노동자들의 쉼터가 제주에서 잇따라 태동하는 건 환영할 일이다. 무엇보다 1차적으로 쉼터 역할도 필요하지만 법률·노후·복지 등 포괄적 지원 또한 쉼터가 병행하면 어떨까 싶다. 제주도가 쉼터를 복합문화센터로 구상하고 있다니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점검해 만반의 준비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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