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노인 학대,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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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계속된 폭행에 얼굴이 시퍼렇게 멍든 할머니. 돌봄을 거부하며 쓰레기 더미에 방치된 채 홀로 지낸 80대 노인. 술만 먹으면 상습적으로 부모 폭행을 일삼는 아들…. 모두가 노인 학대 사례다. 허나 이 정도는 약과다. 재산을 넘겨주라고 흉기를 들이대는가 하면 중풍 앓는 노모가 거실에서 용변을 못 가린다며 끼니를 주지 않는 일도 있다. 우리의 가정에서 버젓이 벌어지는 일이라 하니 할말을 잃게 한다.

제주지역에서 노인 학대가 끊이지 않는다는 가슴 아픈 소식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 들어 8월 말까지 노인 학대 신고건수는 305건으로 이 중 학대 사례로 판정된 게 28%인 86명에 달했다. 노인 학대 사례는 지난해 148명, 2020년 159명 등으로 좀체 멈추지 않고 있다. 일단 그런 사실만으로도 이 문제를 예사 상황으로 볼 수 없다.

심각한 것은 노인을 학대하는 가해자 대부분이 친족(74%)이라는 사실이다. 그중 절반 이상이 아들에 의한 학대라 하니 참으로 안타깝다. 노인을 위협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언어·정서적 학대가 가장 많고, 신체적 학대가 그 뒤를 이었다. 여기에다 재산을 가로채는 경제적 학대도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인권을 저버린 채 패륜을 서슴지 않고 있으니 통탄할 일이다.

더 큰 문제는 노인을 보호해야 할 요양시설 안에서도 학대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2020년 6건, 지난해 8건, 올해도 2건의 노인 학대가 보고됐다. 제주가 초고령 사회를 눈앞에 뒀다는 점에서 노인 학대는 앞으로 더 큰 사회문제로 확산될 우려가 높다. 인권 부문에 관심을 갖고 가정에서부터 공경을 다하고, 사회적으로도 노년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지금 노인들의 자취는 우리의 미래 모습이다. 그들의 삶이 처연하다면 우리의 미래 또한 암울할 뿐이다. 오죽하면 베이비부머 세대 사이엔 “재산을 미리 상속해 주지 마라”는 조언이 나돌까 싶다.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가해자 처벌 규정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노인이 평온한 사회가 후대도 살기 좋은 세상임을 유념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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