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누명 故 오재선씨 유족 손배소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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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전 간첩으로 몰려 5년 옥살이를 했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고(故) 오재선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민사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고 오재선씨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 일부를 취소하고 유족들에게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오씨는 1986년 4월 28일 경찰에 영장없이 체포된 후 45일간 구금됐다.

오씨가 1981년 재일본 조선인 총연합회(조총련) 구성원인 동거녀로부터 귀국여비 명목으로 30만엔(한화 310만원)을 받았고, 1985년 도내 한 목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들에게 4차례에 걸쳐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였다.

구금된 상태로 모진 고문을 받은 오씨는 결국 혐의사실 일부를 시인했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986년 징역 7년을 선고받아 5년간 수감생활을 했다.

이와 관련 오씨는 2015년 2월 제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2018년 8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오씨와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오씨는 재판이 진행되던 2020년 숨을 거뒀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유족들은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 오씨가 청구한 1억6712만원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오씨가 무죄 판결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유족들의 청구 시효가 지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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