얇은 밧줄로 물탱크를 옮기는 작업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50대에게 금고형이 선고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9일 오후 3시께 서귀포시의 한 공사현장에서 3000ℓ 크기 물탱크를 굴삭기를 이용해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물탱크에 연결된 밧줄이 끊어지면서 물탱크가 5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당시 아래에서 작업을 하던 B씨가 물탱크에 맞아 숨졌다.
당시 물탱크를 연결한 밧줄은 두께가 1㎝에 불과해 대형 물탱크를 옮기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물탱크의 무게를 고려해 밧줄의 두께를 굵은 것으로 선택해고 작업 중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를 소홀히 한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하며 피고인이 2014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세 차례의 벌금형 전력 외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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