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과다 투여로 영아 숨지게하고 숨긴 간호사 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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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주대병원 간호사 3명에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적용

코로나19 확진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영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 기준치를 초과한 약물을 투여하고 이를 숨긴 간호사들이 구속됐다.

제주경찰청은 제주대학교 병원 소속 간호사 A씨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11일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한 생후 12개월된 B양에게 약물을 과다 투입해 숨지게 하고 이후 의료기록지 내용을 수정해 이를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담당 의사는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던 B양에게 에피네프린 5㎎을 흡입 방식으로 투약하도록 처방했지만 이를 정맥주사로 놓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에피네프린은 기관지 확장과 심정지시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킬 때 사용하는 약물로 영아에 주사로 투약할 경우 적정량은 0.1㎎이다.

B양은 약물을 과다 투여받은 후 상태가 악화돼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하루 만에 숨졌다.

그러나 간호사들은 투약 오류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즉시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고 환자 상태를 공유하기 위한 의료기록지에도 이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경찰은 간호사들이 약물 과다 투여 사실을 제때 보고하지 않는 등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 A씨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유기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제주지방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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