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학생 통학비 지원 전면 확대
내년 3월부터 학생 통학비 지원 전면 확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

읍면 학교 재학생, 읍면 거주하며 동지역 등교하는 학생에 통학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도교육청 제공).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도교육청 제공).

내년 3월부터 도내 읍면지역 소재 병설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원생)과 읍면에 거주하면서 동지역 소재 학교를 다니는 학생(원생)들에게 통학비가 지원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교육청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현재 학생 통학비 지원은 지난 3월 공포된 ‘제주도교육청 읍면 중학교 학생의 통학 지원 조례’에 따라 10월 1일부터 읍면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통학비(1인당 1일 1700원)를 지원하고 있다.

학생 통학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기존 읍면 중학교 학생 지원 조례가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도교육청은 예산을 확보해 내년 새학기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제주도 농어업인 자녀 통합 교통비 지원 조례에 따라 읍면지역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통학비가 지원되고 있지만 병설유치원, 초등학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읍면에 거주하면서 동지역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내년 새학기부터는 통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보면 ▲읍면에 소재하는 학교의 학생 및 읍면지역에 주소를 둔 학생(병설유치원생 포함) ▲학교 통폐합 및 학교 신설·대체 이전 등 적정규모 학교 육서에 따라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통학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 통학 지원이 필요한 동지역 소재 학교의 학생 ▲그 밖에 도교육감이 통학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등이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1차 추경을 통해 예산 4억8000만원을 확보, 지난 1일부터 읍면에 있는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통학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내년 3월에는 지원 대상이 읍면소재 학교 재학생 및 읍면에 거주하며 동지역 학교를 다니는 모든 학생들에게 통학비가 지원된다”고 밝혔다.

<김문기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