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 300명 국가보상금 첫 지급 결정 '74년만에 한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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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4.3위원회 보상분과심의위에서 결정 예상...생존 희생자.수형인 84명 포함
행안부, 올해 4.3희생자 1000여 명에 총 1000억원이 넘는 보상금 지급 계획
현재 3명의 심사 인력 11명으로 증원...신속한 심의로 고령 유족에 보상금 지급
제주4.3평화기념관 전시실 통로에 붙여진 4.3희생자 얼굴 사진. 4.3에 대한 모든 전시자료를 관람한 후 나오면 4.3희생자 얼굴을 마주하게 된다.
제주4.3평화기념관 전시실 통로에 붙여진 4.3희생자 얼굴 사진. 4.3에 대한 모든 전시자료를 관람한 후 나오면 4.3희생자 얼굴을 마주하게 된다.

제주4·3희생자 300여 명이 국가로부터 첫 보상금을 받게 됐다. 피해 보상금 지급은 1948년 제주4·3사건이 발생한 지 74년 만이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제주4·3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의 의결로 4·3희생자 300여 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결정한다고 26일 밝혔다.

보상금은 1차 지급 대상자 2117명 중 신청을 가장 먼저 한 220여 명과 후유장애 생존희생자 79명, 생존 수형인 5명 등 모두 300여 명이다.

보상액은 사망·행방불명 4·3희생자는 9000만원, 후유장애 생존희생자는 장해등급에 따라 5000만~9000만원, 생존 수형인은 수형(구금)일수에 따라 3000만~9000만원이 지급된다.

올해 형사보상금 1일 최고액은 36만6400원이다. 1년 동안 수형생활을 한 희생자는 1억3000만원이 넘는 보상금을 받아야 하지만, 시행령으로 정한 최대 9000만원을 우선 받되 추후에 형사보상금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수형인은 4500만원,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경우 3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행안부는 오는 12월까지 3차례 진행되는 보상심의분과위원회 의결로 보상금 1차 지급 대상자 2117명 중 1000명이 넘는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을 연내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 배정된 예산은 1810억원으로 1000억원 이상의 보상금이 집행될 예정이다.

올해 집행하지 못한 보상금은 2023~2026년도 예산에 추가로 반영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보상금 1810억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지급하기 위해 배정됐지만, 반년이 지난 6월 1일부터 보상금 신청이 시작되면서 예산 집행이 지연됐다”며 “행안부의 보상금 심사 인력을 현재 3명에서 11명으로 증원해 신속한 보상 심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의 보상금 지급계획은 ▲2022년 2100명(1810억원) ▲2023~2025년 매해 2150명(1935억원) ▲2026년 잔여 인원(잔여 보상금)으로 향후 5년간 지급을 마무리한다. 보상금 지급 전체 인원은 1만206명, 총 보상액은 9600억원으로 추산됐다.

행안부는 4·3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한 4·3희생자와 보상금을 받을 상속권자(유족) 중 성명 오기, 양자·양녀의 사실관계 확인, 희생자의 사망일자 오류 등을 바로잡은 후 보상심의분과위원회에 제출, 최종 심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보상심의분과위원회 회의에서는 고령인 후유장애 생존희생자 79명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에서 4·3당시 입은 상해인지, 노환으로 인한 질환인지 놓고 의견이 갈리면서 보상금 지급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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