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상대 떳다방 운영해 4억7000만원 편취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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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 주범 2명 구속

종교시설로 위장한 일명 ‘떳다방’을 운영하며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4억원 넘게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A씨(60)와 B씨(43)를 약사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범행 과정에서 바람잡이 역할을 맡은 2명도 같은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주시지역 한 건물을 단기 임대해 종교시설로 위장판 판매점을 운영하며 울금과 녹용,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을 당뇨병과 암, 신경통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과장광고를 하며 시중가보다 2~3배 비싼 가격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 물건을 구입한 피해자는 1050명으로 피해액은 4억7000만원에 달한다.

이들은 제품 판매를 위해 휴지나 김, 이불 등의 사은품을 추첨 행사를 통해 제공하고, 지인을 데리고 오거나 판매점을 재방문하면 생필품 무료 쿠폰과 경품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손님들을 모았다.

또 고령의 노인이나 장애인을 상대로 흥겨운 음악을 크게 틀고 손님들에게 박수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제품 구매에 몰입하게 하는 이른바 ‘최면 판매’ 방식으로 영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은 건물 외부에 종교 단체 홍보 현수막을 걸고 행사장 내부를 각종 불상으로 치장하는 방식으로 단속이나 주변 의심을 피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악질 범죄”라며 “부당이익금 환수를 위해 법원에 추징 보전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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