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보상금 심의 결정 환영...후유장애 차등지급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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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연구소 등 국가보상금 지급 관련 논

도내 4·3 관련 단체들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가 4·3희생자 300명에 대한 첫 국가보상금 지급을 확정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주4·3연구소와 제주민예총, 제주통일청년회,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28일 논평을 통해 “보상금심의분과의 결정으로 오는 11월 4·3희생자에 대한 첫 국가 보상금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특히 이번 결정은 생존희생자 등에 대한 보상금 심의를 더는 늦출 수 없었다는 점도 감안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후유장애인에 대한 차등지급 결정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이라며 “후유장애인에 대한 차등지급 결정은 4·3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현실에 미치지 못하는 보상금액임에도 4·3희생자와 유족들이 대승적으로 수용해 이뤄졌다는 점을 망각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적으로 보상금 지급 결정이 잘못됐다 판단되면 한 달 이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며 “청구권자 등 당사자의 재심의 요청이 이뤄진다면 보상금심의분과위원회는 4·3특별법 개정 취지를 감안해 제대로 심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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