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해상에서 술에 취한 채 어선을 운항하다 좌초사고를 낸 40대 선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28일 제주해양경찰서는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32t급 근해자망어선 A호(추자도 선적) 선장 40대 남성 B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7일 오전 4시44분께 제주시 삼양1동항 인근 갯바위에서 "A호가 암초가 걸려 좌초됐다"고 해경에 직접 신고했다.
해경은 A호 승선원 11명을 모두 구조한 뒤 경비함정을 이용해 이날 오전 8시30분께 제주항에 A호를 입항시켰다.
음주측정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미만이었으나 위드마크 공식 산출 결과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3%로 음주운항한 것이 확인됐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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