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 지급 놓고 道가 희망고문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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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주에서 첫 시행된 농민수당이 제주도의 소극 행정으로 수천 명이 누락될 형편에 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게다가 그들에 대한 구제 방안이 마련됐음에도 수당 지급을 올해가 아닌 내년으로 미룬데 대해 날선 비판이 쏟아졌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27일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농민수당 미지급 사례에 대한 당국의 미진한 대응을 문제삼았다. 당사자들의 불만을 고려하면 시의적절하고 옳은 판단이다.

문제는 당초 대상에서 제외됐던 9271명 가운데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등 3600여 명에 대한 수당 지급을 결정했지만 그 시기를 내년으로 연기했다는 점이다. 집행 잔액만 74억원에 달한다. 더구나 이 예산은 올해 지급을 안 하면 불용처리 될 수밖에 없다. 최근 제주의 농업 여건이 갈수록 힘든 상황임을 생각하면 도 당국이 경직된 행정에 치우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의원들은 “지급 기준이 조례 개정사항도 아니고 지침만 바로잡으면 가능한 일”이라며 “1차 산업 기반이 통째로 무너지는 상황에서 농민에 희망을 안겨야 할 도정이 희망고문을 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예산이 이미 확보돼 있는 만큼 농민수당 누락자가 없도록 올해 안에 정상적으로 집행돼야 한다는 주문인 것이다.

농민수당 1인당 지원액은 연 40만원이다. 제주도는 당초 수당 지급 대상을 5만6000명으로 예측했지만 5분의 1가량이 무더기로 탈락하자 심의위원회를 거쳐 수당 지급 기준을 완화했다. 처음 제외했던 직장보험 가입 이력자와 지방세 완납자 등을 구제키로 하고 농민수당을 지급키로 재결한 것이다. 당사들로선 당장의 지원이 절실하고, 적잖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농민수당의 취지는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다. 큰돈이 아닌 것으로 느껴질지 모르나 형편에 따라선 얼마든지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금액이다. 그런 농민수당을 놓고 지나치게 까다롭게 운영하는 건 농가의 원성에 직면할 수 있다. 우리만 소외됐다는 피해의식이 들지 않도록 도의회의 주문을 조속히 이행하길 바란다. 제도 안착을 위해서도 농민수당이 농민에 불이익을 주는 상황이 돼서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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