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형사보상 절차 지연...대법원 대책 마련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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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건수 2배 늘었는데 처리 속도는 그대로
김한규 의원 "조속 처리 방안 마련돼야"

최근 많은 4·3희생자들이 재심 절차를 통해 무죄를 선고받고 있지만 이에 대한 형사보상 절차가 크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법원이 형사보상 절차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제주지방법원 형사보상 신청·처리 건수’를 보면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제주지법에 형사보상 신청 109건이 접수됐다.

2020년 10월 1일부터 지난해 9월 말까지 형사보상 신청 55건이 접수된 것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이는 올해 직권재심 등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4·3 희생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같은 기간 인용 건수는 26건에서 27건으로 1건 늘어나는데 그쳤다. 형사보상 신청은 크게 늘었지만 사건처리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김한규 의원은 “법원이 고령의 4·3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 형사보상 결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법원은 “최근 4·3사건 관련 형사보상청구가 다수 접수되면서 신속한 사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제주4·3 관련 형사보상 청구는 일반적인 사건보다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사안이 복잡하며 보상 액수가 커 신속한 처리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기간에 인적 자원을 확충하기는 어렵다. 기존 담당 재판부인 제2형사부 외에 제3형사부도 형사보상사건을 처리하도록 사무분담을 조정했다”며 “또 내년 정기인사에 맞춰 법관 증원을 요청하는 등 대응방안을 강구해 신속하고 충실하게 형사보상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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