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체육관.운동장 사용료 큰 폭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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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도내 학교 체육관(다목적강당 포함)과 운동장 사용료가 크게 인하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최근 ‘제주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오는 8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30일 본지가 개정조례안을 분석한 결과 현재 읍면지역, 바닥면적으로 세분화 해 부과하는 체육관과 운동장 기본사용료는 지역과 바닥면적 구분 없이 적용되고 시설사용료도 크게 줄어든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학교 체육관과 운동장 사용료는 학교 소재지와 면적 구분없이 1시간당 3000원으로 조정된다.

규모가 큰 동지역 학교 체육관 또는 운동장을 사용할 경우 지금까지 4시간 초과 시 12만원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8시간 사용해도 2만4000원만 내면 된다.

현재 동지역 학교 체육관(면적 1087㎡ 이상 기준) 사용료는 ▲2시간 이하 3만원 ▲2시간 초과~4시간 이하 6만원 ▲4시간 초과~8시간 이하 12만원이다. 학교 잔디운동장 사용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또 읍면지역 학교 체육관(면적 1087㎡ 이상 기준) 사용료는 ▲2시간 이하 2만원 ▲2시간 초과~4시간 이하 4만원 ▲4시간 초과~8시간 이하 8만원으로 동지역 학교 체육관보다 사용료가 적다.

읍면지역 학교 잔디운동장 사용료는 ▲2시간 이하 2만5000원 ▲2시간 초과~4시간 이하 5만원 ▲4시간 초과~8시간 이하 10만원이다.

동지역 학교 잔디운동장 사용료도 ▲2시간 이하 3만원 ▲2시간 초과~4시간 이하 6만원 ▲4시간 초과~8시간 이하 12만원이 부과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도의회 심의를 거쳐 개정조례안을 확정, 공포와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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