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학교 체육관(다목적강당 포함)과 운동장 사용료가 크게 인하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최근 ‘제주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오는 8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30일 본지가 개정조례안을 분석한 결과 현재 읍면지역, 바닥면적으로 세분화 해 부과하는 체육관과 운동장 기본사용료는 지역과 바닥면적 구분 없이 적용되고 시설사용료도 크게 줄어든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학교 체육관과 운동장 사용료는 학교 소재지와 면적 구분없이 1시간당 3000원으로 조정된다.
규모가 큰 동지역 학교 체육관 또는 운동장을 사용할 경우 지금까지 4시간 초과 시 12만원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8시간 사용해도 2만4000원만 내면 된다.
현재 동지역 학교 체육관(면적 1087㎡ 이상 기준) 사용료는 ▲2시간 이하 3만원 ▲2시간 초과~4시간 이하 6만원 ▲4시간 초과~8시간 이하 12만원이다. 학교 잔디운동장 사용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또 읍면지역 학교 체육관(면적 1087㎡ 이상 기준) 사용료는 ▲2시간 이하 2만원 ▲2시간 초과~4시간 이하 4만원 ▲4시간 초과~8시간 이하 8만원으로 동지역 학교 체육관보다 사용료가 적다.
읍면지역 학교 잔디운동장 사용료는 ▲2시간 이하 2만5000원 ▲2시간 초과~4시간 이하 5만원 ▲4시간 초과~8시간 이하 10만원이다.
동지역 학교 잔디운동장 사용료도 ▲2시간 이하 3만원 ▲2시간 초과~4시간 이하 6만원 ▲4시간 초과~8시간 이하 12만원이 부과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도의회 심의를 거쳐 개정조례안을 확정, 공포와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김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