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힐리조트 투자진흥지구 해제 효력 정지...세금 환수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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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정해제처분 집행정지 청구 소송서 원고 청구 인용

제주시 한림읍 중산간에 조성된 제주 아덴힐리조트를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하는 행정처분이 정지되면서 세금 환수 등의 후속 조치도 모두 중단됐다.

제주지방법원은 아덴힐리조트의 전 사업자인 그랑블제주R&G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처분 집행정지 청구 소송과 관련,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제주도의 행정처분으로 인해 사업자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앞서 제기된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처분 취소 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기로 했다.

아덴힐리조트는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일대 99만8222㎡ 부지에 900여억원을 들여 조성된 골프장 18홀과 클럽하우스, 풀빌라 콘도 등을 갖춘 시설로 2012년 7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

그러나 지난해 7월 그랑블제주R&G가 보유하고 있던 제주아덴힐CC와 리조트 13채를 중흥건설 계열사인 나주관광개발이 675억원에 인수하면서 주인이 바뀌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제주도는 리조트 주인이 바뀜에 따라 지난 8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 아덴힐리조트의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그동안 감면받았던 세금을 추징하기로 결정했다.

아덴힐리조트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 85%가 감면되는 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인해 약 20억원에서 30억원 가량의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 그랑블제주R&G는 “사업계획을 기한 내 완료한 만큼 단순히 사업자가 변경됐다는 이유로 지구지정을 해제하고 감면됐던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처분 취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잇따라 제기했다.

반면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제163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에는 투자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됐을 경우 투자진흥지구를 해제할 수 있으며 사업자 변경은 명백한 해제 사유라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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