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명령 받고도 시설 확장...유명 체험농장 업주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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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보전구역서 가축 사육하며 산림 1만3000㎡ 무단 훼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체험농장 사무실을 조사하는 모습.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체험농장 사무실을 조사하는 모습.

지하수 보전지역을 불법 전용해 흑염소 농장을 운영하다 적발돼 징역형과 함께 폐쇄명령을 받았음에도 오히려 규모를 확장, 대규모 체험농장을 운영한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귀포시 모 체험농장 업주 60대 A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동업자 B씨 등 2명을 입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2009년부터 가축 사육이 금지된 지하수 자원 보전지구인 서귀포시 모 오름 인근 산지를 불법 전용해 흑염소 2000여 마리를 불법 사육하다 적발, 2018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서귀포시는 A씨에게 농장폐쇄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이에 불복, 오히려 농장 규모를 확장해 체험형 관광농장을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와 C씨에게 동업을 제의, 에어바운스와 같은 유원시설과 클라이밍 체험, ATV(레저용 4륜 오토바이) 체험코스도 조성했다.

시설 규모가 크게 확장되면서 이 체험형 관광농장으로 인해 훼손된 산림 규모는 무려 1만3000㎡에 달한다.

A씨가 조성한 체험형 관광농장은 방송과 제주도 공식 관광정보 포털 등을 통해 소개되면서 연 3만 여명이 방문하는 유명 관광지가 됐다.

서귀포시는 A씨가 시설 폐쇄와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지난 5월 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고, 자치경찰단은 A씨가 무허가 산지전용과 미신고 유원시설 설치 등의 불법행위를 추가로 저지른 사실을 확인, A씨를 입건했다.

전용식 서귀포자치경찰대장은 “불법 조성한 체험목장에 연 3만여 명의 관광객이 몰리며 적지 않은 수익을 올린 만큼 불법행위에 따른 이익금 환수를 위해 제주지방검찰청과 협력해 법원에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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