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장 폐기물 불법 처리, 엄히 다스리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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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귀포 지역의 한 폐업 양돈장에서 불법 매립 폐기물을 굴착기로 파헤치는 보도 사진은 우리를 분노케 한다. 폐콘크리트 등 그 양이 너무 많아 중장비를 동원해야 찾을 수 있을 정도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1600여 t에 이른다. 정상 처리하지 않은 폐기물이 더 있다고 한다. 이 지경이 되도록 행정 당국은 무얼 했는지 모르겠다.

이를 계기로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이미 폐업한 양돈장에 대해 폐기물 불법 처리 여부를 확인하는 특별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제주시 43곳, 서귀포시 25곳 등 2014년 이후 지난달까지 문 닫은 양돈장 68곳이 그 대상이다. 자치경찰은 돈사를 철거했음에도 폐기물 신고량과 실제 처리량에 차이가 있는 농장, 남은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자치경찰은 특히 공간정보시스템과 위성사진 등을 활용해 폐업 당시 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처리했는지 철저히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형사입건하고 비협조적인 농장에 대해선 검찰과 공조해 강력한 수사를 벌인다고 한다. 사적 이익을 위해 환경을 훼손하는 불법 투기를 뿌리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엿보게 한다.

우리는 불법 배출의 원인이 두 가지에 기인한다고 본다. 우선 일부 농가의 해이해진 윤리의식이다. 양돈농가는 평상시 각종 보조금을 받는 데다 폐업 때도 고액의 보상금을 수령한다. 그런데도 꼭 써야할 폐기물 처리비를 아끼려 드는 것이다. 처벌이 미약한 탓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만 고발되고 대부분은 과태료나 개선 명령이 고작이다. 사후관리가 허술한 안일 행정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번 사안에 해법은 달리 없다. 당국은 불법 배출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그에 따른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함은 물론이다. 결자해지를 말함이다. 행정도 폐업 양돈장에 대한 현장 확인과 점검 체계를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는 축산 경쟁력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 농가들의 명예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일로 노여워할지 한숨이 절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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