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특정인 위한 공유지 분할 매각 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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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도의원, 조천읍 토지 외에 여러 곳에서 공유지 분할 매각 이뤄져
"공공이익이 아니면 팔지 말아야"...분할 매각으로 맹지에서 벗어나기도
특정 개인의 재산 증식 위한 공유지 매각 놓고 감사위 감사 청구 검토
한동수 의원이 지난 10월 27일 제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는 모습.
한동수 의원이 지난 10월 27일 제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는 모습.

속보=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가 특정인에게 공유지를 분할 매각한 사례(본지 10월 28일자 2면 보도) 외에 또 다른 공유지 분할 매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한동수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1동을)은 조천읍 토지(136㎡) 외에 여러 곳에서 광범위하게 공유지 분할 매각이 이뤄진 문건을 최근 확보함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3일 밝혔다.

아울러 한 의원이 해당 사안에 대해 제주도감사위원회에 감사 의뢰를 검토 중이다.

한 의원은 “행정의 공유재산인 공유지(도유지·시유지)는 도민들의 땅으로 규정 준수 여부를 떠나서 공공의 이익이 되지 않으면 팔지 말아야 된다”며 “특히, 행정이 특정 구역에 한해 분할까지 해주면서 공유지를 판 것은 특정인의 재산 이득을 위한 행위여서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앞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시가 지난해 8월 5878만원을 받고 조천읍에 있는 공유지 중 일부 임야(136㎡)를 A씨에게 매각한 문제를 제기했다. 제주시가 공유지 일부를 떼 내 분할 매각하면서 맹지였던 이 토지는 도로와 연결돼 향후 땅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공유지 분할 매각은 2014년 제주도가 먼저 제주시에 분할·매각 요청에 대한 협조 공문을 보냈다는 데 있다.

즉, 제주도가 특정 개인을 위해 8년 전 공유지 분할 매각을 승인해주면서 제주시는 지난해 8월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관계자는 “2014년 도에서 이미 분할 매각을 승인해줬고, 토주지가 지난해 매수요청이 들어오면서 지침에 따라 매각을 완료한 것”이라며 “당시 분할 매각을 담당했던 제주도 공무원은 퇴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조천읍 공유지 분할 매각은 빙산의 일각으로, 다른 곳에 있는 공유지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규모의 분할 매각이 이뤄진 문건을 확보함에 따라 우선 사실관계부터 확인하겠다”며 “지금도 공유지 일부를 팔아 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과거 특정인에게 공유지를 매각한 현황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특혜 여부를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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